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4조 (소화주관의 직경 및 소화전에서의 압력)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주관 및 급수관의 지름은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요구되는 최대송수량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주관의 지름은 140세제곱미터/시간을 송수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②2대의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하는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송수량을 인접하는 어느 소화전을 경유하여 송수하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 다음 표에 따른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img id="148634775"></img>
③소화펌프는 어느 소화전에 있어서의 최대압력도 소화호스를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압력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