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6조 (INF 2등급 선박)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INF 2등급 선박은 다음 각호 및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규정에 적합하도록 구획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1. 구획은 다음 산식에 적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A≥RA는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도달구획지수R은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요구구획지수2. 격벽 및 수밀구획을 형성하는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개구의 수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하며, 격벽 및 갑판을 관통하여 출입구, 배관, 통풍통, 전선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통부를 수밀로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현갑판 상부의 개구의 수밀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떠한 점진적인 침수도 용이하게 통제가 가능하고, 선박의 안전을 저해시키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나.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구에 설치되는 수밀문은 슬라이딩식이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1) 선교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격벽의 양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2) 제어장소에 문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가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문의 폐쇄위치에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된 것일 것(3) 동력원, 제어장치 및 지시기는 주동력원의 고장 시에도 작동되는 것일 것(4) 동력 슬라이딩식 문은 개별의 수동조작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밀문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일 것다. 출입구 및 창구덮개의 개폐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가 해당 위치 및 선교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며, 출입구 및 창구덮개 주위에는 선박의 항행 중에 개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설치할 것라. 화물구역을 구분하는 격벽에 설치되는 수밀문 또는 램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밀문 또는 램프는 힌지식, 롤링식 또는 슬라이딩식으로서 원격제어 되는 것이 아닐 것마. 라목의 규정에 따른 수밀문 또는 램프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되어야 하며, 항해 중 폐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해 중 수밀문 또는 램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 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된 것일 것바. 좁은 간격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을 제외한 개구의 수밀폐쇄장치에는 폐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된 것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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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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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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