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10조 (이중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이중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형상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중저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중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저를 설치하는 경우 이중저 내저판은 만곡부외판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이중저 깊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③배수의 목적으로 이중저에 설치하는 웰은 가능한 한 얕은 것이어야 하며, 그 저면이 용골상면상 46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로 후부의 경우에는 선저외판까지 이르는 웰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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