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40조 (화물고박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①화물구역내의 운반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상설고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가속도(g)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48634777"></img>
②운반용기를 개방갑판 또는 차량갑판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고박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충돌완충쵸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물구역의 냉각용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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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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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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