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2조 (소화펌프의 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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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펌프 합계용량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력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용량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합계용량은 180세제곱미터/시간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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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펌프 합계용량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력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용량을 소화용으로 송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합계용량은 180세제곱미터/시간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img id="148634773"></img>
②각 소화펌프에 요구되는 용량은 소화펌프 합계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2개의 물줄기를 분사(사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화펌프는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소화주관 관계통에 급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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