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3조 (일반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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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동작동 콜포인트가 부착된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는 항상 즉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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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동작동 콜포인트가 부착된 고정식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는 항상 즉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는 제어반에서 방화문의 폐쇄 및 기타 유사한 기능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이 장치 및 관련 기기는 선상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급전력의 순간변동, 주위온도의 변화, 진동, 습기, 충격 및 부식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
④구역의 위치 식별 능력을 갖춘 고정식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1. 폐회로상에서 일어나는 단선, 단락, 접지등 어떠한 결함에도 전체의 폐회로가 작동 불능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2. 전기ㆍ전자적 정보상의 결함사고 발생시 그 장치의 초기상태로 용이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3. 먼저 작동된 화재 경보가 다른 어떠한 화재탐지기의 추가적인 화재 경보의 작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4. 어떠한 폐회로도 하나의 구역을 두 번 관통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행이 곤란할 경우(예 : 큰 공용실) 필요에 따라 그 구역을 두 번째 통과하는 폐회로의 부분은 그 폐회로의 다른 부분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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