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3조 (소화펌프 및 소화주관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에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소화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1.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 : 2대이상2.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 : 2대이상(그 중 1대는 소화펌프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일 것)
위생수펌프, 평형수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수펌프는 통상적인 기름의 흡입ㆍ배출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임시적으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ㆍ배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절환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소화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
해수연결관,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은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비상소화펌프는 독립된 동력원으로 구동되는 고정식의 비상소화펌프이어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펌프용량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화펌프의 합계용량의 40퍼센트 또는 25세제곱미터/시간 중 큰 값 이상일 것나. 가목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용량을 펌프가 방출할 경우 소화전의 압력은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압력 이상일 것다. 비상소화펌프의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디젤기관은 온도가 섭씨 0도로 내려가는 한냉 조건에서도 수동으로 시동이 가능 할 것. 다만, 수동 시동이 가능하나 온도가 더욱 저온으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쉽게 시동이 될 수 있도록 가열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라. 다목의 조건에서 수동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시동수단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시동수단은 디젤기관을 30분 이내에 6회 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처음 10분 이내에 2회 이상 시동할 수 있는 것일 것마. 연료유탱크는 비상소화펌프를 최소한 3시간 동안 최대부하 상태로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또한 15시간 동안 비상소화펌프를 최대부하로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예비연료를 특정기관구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일 것바. 펌프의 전흡입양정과 유효흡입양정은 운항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횡경사, 트림, 롤링 및 피칭상태에서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사. 비상소화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특정기관구역 또는 소화펌프가 있는 어느 구획실에도 인접하지 아니할 것. 다만, 2개의 구역을 구분하는 격벽이 선박방화구조기준에 따른 제어장소의 방화구조와 동등한 방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 소화펌프가 설치된 기관구역과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과의 사이에는 직접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의 통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가 되어 있고, 또한 비상소화펌프 및 그 동력원이 있는 구역에 이르는 별도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관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역 및 비상소화펌프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작동이 가능하고, 이들 구획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수밀문이 설치된 경우(2) 적절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홀드백장치가 없는 자기폐쇄형의 문으로서 기관구역 쪽은 A-60급이고 다른 쪽은 최소한 강제로 된 기밀통로가 설치된 경우자. 비상소화펌프용 독립구동 동력원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통풍장치는 가능한 한 기관구역의 화재로 인한 연기가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흡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어느 1개의 구획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모든 소화펌프가 작동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펌프 및 소화펌프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원이 있는 장소의 외부에 위치한 동력원 및 해수연결관을 가지는 비상소화펌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무인상태가 되는 기관구역이 있거나 또는 당직에 단 1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해선교 및 화재제어장소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주소화펌프 중 1대를 원격으로 시동시키거나 주소화펌프 중 1대로 주소화계통을 항구적으로 가압하여 주소화 계통으로부터 적합한 압력으로 즉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600톤 미만의 화물선에 대하여 기관구역에 있는 소화펌프 기동설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펌프가 급수관, 소화전 및 호스의 설계압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화펌프와 공용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밸브는 소화주관계통의 어느 부분에서도 과도한 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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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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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