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43조 (INF 3등급선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INF 3등급 선박의 전기설비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INF 2등급 선박의 전기설비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동력원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손상가정범위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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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제39조 · 화물구역의 온도제어제40조 · 화물고박장치제41조 · 적용제42조 · INF 2 등급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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