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42조 (INF 2 등급선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INF 2 등급 선박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전원이 포함된 손상이 대체 전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국제전기표준규격(IEC)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대체동력원 설비를 하여야 한다.2. 대체동력원의 전력은 다음 각목의 설비 및 장치에 36시간 이상 급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가. 제38조의 냉각설비 및 제39조의 화물구역 온도제어설비나.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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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장치제어요건제38조 · 고정식 화물구역 냉각설비제39조 · 화물구역의 온도제어제40조 · 화물고박장치제41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2조 · INF 2 등급선박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INF 3등급선박제4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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