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6조 (선수격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은 선수수선의 전단으로부터 선박 길이(L)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거리 또는 10미터 중 작은 쪽에 해당하는 거리의 후방에 건현갑판까지 수밀의 선수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 길이(L)의 8퍼센트에 상당하는 거리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흘수선하에 있어서 구상선수와 같이 선체의 일부가 선수수선보다 전방으로 돌출된 선박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로부터 측정한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으로부터 측정한 거리로 한다.1. 해당 돌출부의 중심점2. 선수수선으로부터 전방으로 선박 길이(L)의 1.5퍼센트가 되는 점3. 선수수선으로부터 전방으로 3미터가 되는 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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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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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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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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