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29조 (기타 소화 장치용 펌프 등의 위치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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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주관에 사용되지 않는 펌프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화장치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 펌프의 동력원 및 제어장치는 이들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역 또는 구역들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보호되는 구역 또는 구역들에서의 화재에 의하여 소화 장치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주관에 사용되지 않는 펌프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소화장치로 물을 공급하는 펌프, 펌프의 동력원 및 제어장치는 이들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역 또는 구역들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보호되는 구역 또는 구역들에서의 화재에 의하여 소화 장치가 작동불능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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