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9조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조문 원문

폐위된 화물구역내에는 평균온도가 섭씨 영상 55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장치 또는 냉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기장치 또는 냉각설비는 다른 구역에 사용되는 것과 독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팬, 압축기, 열교환기, 냉각수 공급장치등과 같은 필수운전장비는 각 화물구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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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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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