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제39조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플루토늄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구역의 온도제어,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위된 화물구역내에는 평균온도가 섭씨 영상 55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장치 또는 냉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기장치 또는 냉각설비는 다른 구역에 사용되는 것과 독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팬, 압축기, 열교환기, 냉각수 공급장치등과 같은 필수운전장비는 각 화물구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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