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14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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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관광 및 문화기능,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3.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와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관광 및 문화기능,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3.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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