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ㆍ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안건의 상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⑨심의사항에 대한 의결방식은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사항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⑩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대한 검토 등은 안건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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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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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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