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5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ㆍ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안건의 상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방식은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을 원칙으로 하되, 자문사항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대한 검토 등은 안건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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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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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