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61조의2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1분과위원회 전원을 포함한다.2.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한다.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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