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표고 4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2.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반지름이 50미터인 원)을 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 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다.
②새만금청장은 공익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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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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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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