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경관지구 및 경관법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6.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다만,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1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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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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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