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3. 생태환경, 경관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대상지와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새만금청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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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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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