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3. 생태환경, 경관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②대상지와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새만금청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