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61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3. 제3분과위원회(「경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고시로 정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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