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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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2.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2.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17미터 이하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새만금청장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최고 높이 또는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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