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4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2.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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