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2조의2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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