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bollard: 진입 방지 말뚝), 돌의자 설치2. 조경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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