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6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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