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 된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새만금청장이 사업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2.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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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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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