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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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1. 영 별표 11 제1호 가목 내지 차목(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호 마목의 위락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 20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1. 영 별표 7 제1호 가목 내지 차목(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3. 「건축법…
1. 영 별표 8 제1호 가목 내지 차목(같은 호 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건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호…
1.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내지 아목(같은 호 가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호 나목의 위락시설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바목의 정비공장 3.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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