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3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47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사업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 재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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