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과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한다.
④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새만금청 소속 공무원 또는 새만금사업과 주요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2. 토지이용ㆍ주택ㆍ경관ㆍ교통ㆍ환경생태ㆍ방재ㆍ문화ㆍ관광ㆍ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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