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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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공사업시행 등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공사업시행 등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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