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9조의2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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