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3조 (위원의 해촉ㆍ제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하였을 때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6.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③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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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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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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