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별표 22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지구별로 주변의 자연경관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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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경관지구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자연경관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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