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조 (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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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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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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