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허용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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