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새만금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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