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시 제안자가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설명을 마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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