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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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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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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