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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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제9조의 개발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제9조의 개발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도시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법 제6조, 제7조, 제9조의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기본계획과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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