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38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별표 24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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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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