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법 제2조에 따라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호수와 늪),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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