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6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5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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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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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