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6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새만금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새만금청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