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6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새만금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새만금청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새만금청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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