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6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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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분과위원회제61조의2 ·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61조의3 ·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제62조 · 과태료의 부과제63조 · 시행규칙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64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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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