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1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만금청장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4. 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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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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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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