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51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만금청장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기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검토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4. 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새만금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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