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10조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교육신청 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2. 교육신청 인원이 교육계획 인원의 50% 미만일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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