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6조 (생활지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교육생에 대한 학과시간 이후의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관을 둔다.
②생활지도관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육원 당직자가 겸임하되, 합숙교육과정 및 인원 등에 따라 기획협력과장이 별도의 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③생활지도관은 합숙교육생의 생활편의 및 각종 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생활관 이용안내 및 지도2. 교육생 상담 및 건의사항 조치3. 학과시간 이후 발생한 외출, 외박, 면회신청 등에 대한 안내 및 대응4. 생활관내 비품관리 및 출입자 통제5.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6. 그 밖에 기획협력과장에게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④생활지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로 한다.
⑤생활지도관은 근무개시 30분 전까지 기획협력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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