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0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 소정의 등록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교육생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정 담당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등록한 교육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홈페이지 상에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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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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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