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0조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일 소정의 등록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교육은 교육생이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정 담당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등록한 교육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홈페이지 상에서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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