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수요원은 강의, 교과목 개발, 교재집필,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 대해 매년 담당 교육과정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 시 별도로 부여한다.
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과정별로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ㆍ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