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은 강의, 교과목 개발, 교재집필,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②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 대해 매년 담당 교육과정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 시 별도로 부여한다.
④교육운영부서의 장은 과정별로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ㆍ교육생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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