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7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원장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1. 자연재난분야2. 사회재난분야3. 민방위분야4. 비상대비분야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박사학위 및 기술사 소지자3. 교육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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