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4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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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교육대상 및 인원4. 교육기간5. 교육내용 및 방법6.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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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교육대상 및 인원4. 교육기간5. 교육내용 및 방법6.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ㆍ민방위ㆍ비상대비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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