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6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특화교육과정, 재난안전체험교육과정, 국제교육과정 등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ㆍ기술 및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3. 특화교육과정은 소관 업무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트렌드, 신기술 등에 관한 이해 증진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4. 재난안전체험교육과정은 원내 교육생과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체험 및 위기 시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재난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5. 국제교육과정은 개도국 등 외국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 및 재난관리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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